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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례지구 단독주택용지(주거전용, 점포겸용)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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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26-07-24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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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(주거전용, 점포겸용)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(분양)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분양 대상 토지, 매매대금 납부 조건, 유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[첨부] 분양 공고문 및 대상 토지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○ 대상 토지 (2026. 7.24. 기준)


- 단독주택용지(주거전용) : 필지


- 단독주택용지(점포겸용) : 필지


○ 당첨자 결정 방법 : 선착순 수의계약


○ 신청 방법 : 계약금(매매대금의 10% 이상)을 납입하고, 분양(신청) 관련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공사 방문


○ 신청 및 계약 체결 : 별도 공지 시까지

- 계약 가능 시간 : 10:00 ~ 16:00 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

-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분양 신청(접수) 불가



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
출처: SH