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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곡 지식산업센터 PM·FM 용역 실적 인정기준 관련 추가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26-08-04 00:00

본문

복합시설 용도 구분 및 실적 인정기준 안내


제안요청서의[복합시설 용도 구분 인정범위]중 업무시설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추가 안내 드립니다.


입찰참가자격

1. PM분야

- 복합시설 판단은 아래 시설관리 분야 복합시설물 용도 구분 인정범위와 동일

2. 시설관리 분야

- 복합시설에(아래 표의 가~다 항목중 가. 업무시설[지식산업센터 포함]을 반드시 포함한 2개 이상의 복합시설)


가. 업무시설

· 업무시설

· 지식산업센터(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 6)포함


나. 주거시설

· 공동주택


다. 상업시설

· 제1종 근린생활시설

· 제2종 근린생활시설

· 판매시설



해당 문구는 입찰참가 실적을 지식산업센터 실적으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


본 입찰의 실적 인정기준상 업무시설에는 1)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과 2)지식산업센터가 모두 포함됩니다.


출처: SH