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곡 지식산업센터 PM·FM 용역 실적 인정기준 관련 추가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26-08-04 00:00본문
복합시설 용도 구분 및 실적 인정기준 안내
제안요청서의[복합시설 용도 구분 인정범위]중 업무시설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추가 안내 드립니다.
입찰참가자격
1. PM분야
…
- 복합시설 판단은 아래 시설관리 분야 복합시설물 용도 구분 인정범위와 동일
2. 시설관리 분야
…
- 복합시설에(아래 표의 가~다 항목중 가. 업무시설[지식산업센터 포함]을 반드시 포함한 2개 이상의 복합시설)
가. 업무시설
· 업무시설
· 지식산업센터(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 6)포함
나. 주거시설
· 공동주택
다. 상업시설
· 제1종 근린생활시설
· 제2종 근린생활시설
· 판매시설
해당 문구는 입찰참가 실적을 지식산업센터 실적으로 한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
본 입찰의 실적 인정기준상 업무시설에는 1)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과 2)지식산업센터가 모두 포함됩니다.
